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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95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와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와 B는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27.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E동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F에게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B는 함께 2019. 3. 27. 21:00~22:00경 위 ‘D’의 G동에 있는 B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B는 함께 2019. 3. 28. 01:00경 위 ‘D’ E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소변, 필로폰) 결과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피의자 F, A, B 소변)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모발) 결과 등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피의자 F, A, B 모발) 포함], 수사보고(필로폰을 흡입한 D 근로자 확인과정),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H, I, J) 결과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58, 6559, 6560) 온나라 공문 1매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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