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E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0경 E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E은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2. 0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