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E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0경 E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E은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2. 0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