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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야간 무렵에 오산시 C에 있는 D 남촌지점 부근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자인 E에게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중순경 야간 무렵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제보 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첨부된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H 사진(A), I 사진(B),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추송서(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목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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