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5 앞 도로까지 B 코란도밴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3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5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를 가천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재물인 중앙분리대 11개 총 견적 3,30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