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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피해자 C병원, D,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41-7에 있는 간석지하차도 내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부평 쪽에서 주원고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액티언스포츠 견인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앞 부분 2차선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액티언스포츠 견인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밀러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은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되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피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을 간석오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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