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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880 (간석동,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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