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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0:05 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세종 시 세종마을 3 단지 아파트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기에, 피해 자가 차량 문을 닫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갓길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량 문이 바깥으로 꺾이면서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택시 문짝 등에 대한 수리비가 826,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택시요금)

1. 각 사진( 피해차량, 피해자 모습)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소부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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