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낮에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천안역 대합실에서 여자 친구를 무작정 기다리던 중 여자 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그 관계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합계 400만 원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