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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7 2016고단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1. 13. 02:00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 이 마트’ 앞길에서 여자 친구 등과 함께 걷던 중 피해자 B( 여, 24세) 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2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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