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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본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야 하니 여자 친구를 모시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자에게도 기왕증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바, 그 소송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도 변제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저질러졌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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