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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08 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함께 찾아가, 같은 달 9일 귀가를 하던 여자 친구를 따라간 불상의 남자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하여 접수 내용과 사건 경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위 D에게 “ 야 누가 내 전화 받았어,

누구야 씨 발, 왜 사건이 없냐,

씨 발 놈 아, 분명히 내가 신고 하였는데 왜 없느냐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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