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4. B과, 보험목적물을 전남 화순군 C 잡종지 386㎡ 지상 화순시장 D 건물[조립식조 트러스 지붕 단층 244.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6칸 중 남쪽 두칸 전체 약 40평, B 남편 E 명의로 공동소유자인 F(G과 H의 어머니), G, H과 보증금 3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및 시설, 집기, 비품 기계로,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건물 100,000,000원 시설 10,000,000원 집기 10,000,000원 기계 3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24.부터 2017. 8. 24.까지로 각 정하여 위 건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B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행복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대지면적은 362.7㎡, 연면적, 건축면적 및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은 244.74㎡, 주 구조는 조립식, 지붕은 트러스,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일용품소매점 175.14㎡, 일반음식점 69.6㎡(=38.4㎡ 31.2㎡)인데 원래 창고 용도의 164.16㎡의 트러스 조립식 건물이었으나 1996. 7. 16. 창고용도로 49.38㎡를 중축하여 같은 날 사용승인받고, 1996. 9. 3. 일반음식점 용도로 31.20㎡를 증축하여 같은 날 사용승인받고, 1층 창고 213.54㎡ 중 38.40㎡를 일반음식점으로, 175.14㎡를 일용소매품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2013. 3. 28. 20:15경 이 사건 보험목적물과 같은 번지 내 피고 운영의 뻥튀기 가게[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샌드위치 판넬로 구획이 구분된 4개실, 즉 D(B,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