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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1107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D 대 2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8.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8. 11. 21. 국토부 고시 H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 12. 4. 국토부 고시 I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는 2011. 8. 1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에 관하여 2011. 8. 11.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에게 2011. 8. 26. 및 2011. 9. 7. 위 협의 취득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그의 아내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8. 30.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영업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시설사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영업시설 사용 약정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영업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 등은 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철수요구가 있을 때 조건 없이 철수하기로 한다.

1. 당 약정서는 식당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에 관련된 약정이 아니고 그 효력도 없으며, 단 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영업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 등은 보증금은 1천 만 원, 월 사용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 모든 시설을 시설 제공자인 피고 B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모든 집기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 단 전기세, 수도세 및 기타 사용에 발생되는 세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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