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 피고는 2015. 5. 17. C에게 위 건물 중 1층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근린생활시설 44.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의로 축조하였고(이를 숯불 피우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위 도면 표시 ㈀, ㈁부분에 에어컨 팬 2대,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 가스통 2개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위 에어컨 팬 및 가스통을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 다.
원고와 C은 2017. 4. 28.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집기 일체(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설치물 포함)를 권리금 1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권리금 1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후에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 과거 C이 설치한 시설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