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94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이사로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원주시 F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식대 지불을 위해 61,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 시 등지에서 총 460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대 등을 지불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로 합계 19,677,92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ㆍ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패스 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제품 도면, 제작 요구서, 견적서 등의 파일 65개를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내려 받아 저장하고,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경영박사 재무프로그램에 패스 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매출, 매입, 거래업체 정보 등에 관한 파일 27개를 개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