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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86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행위에 관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영업 비밀 파일을 G로부터 전달 받은 2014. 1. 22. 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파일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것과 같이 이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점, 피고인은 2012년, 2013년의 연간 매출액과 월별 매출액, 경상이익 정도의 자료만 요구했음에도, G가 실수로 영업 비밀 파일을 모두 전달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영업 비밀을 취득하려는 고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또, 피고인이 입사 당시 영업 비밀보호 서약서에 날인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비밀 준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파일에는 비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자료의 내용에 따라 보안등급을 따로 관리하지 않은 점, 암호 해제가 다른 사람의 결재 없이 ‘ 자가 승인 ’으로도 가능하고 암호 해제 후 개인 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장치가 없는 점, 위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막을 기술적 장치가 없는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보안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파일의 자료는 D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영업 비밀의 취득에 대한 고의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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