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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5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10. 8. 06:12경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과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교환가치 하락액으로 4,280,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위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외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주요

골격 및 외판에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격 하락액은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주요

골격 및 외판패널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액인 각 6,7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였고 전체 수리내역 중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의 손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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