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730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차량의, 원고 B은 E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차량을 충돌한 각각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7. 2. 24. 15:10경 가해차량이 원고 A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앞 차량과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2017. 4. 5. 21:50경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B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