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0:05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8. 1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고속 터미널 교차로 쪽에서 논 현역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보 타워 사거리 쪽에서 신사 역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상 지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