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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 주로 방면에서 동호 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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