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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2.03 2009고단376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선물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E빌딩 8층에서 서울지사를, 김해시 F건물 106동 801호에서 김해지사를, 대전 서구 G건물 404호에서 대전지사를, 창원시 성산구 H건물 A동 2501호에서 창원지사를, 진주시 I 오피스텔 1405호에서 진주지사를 각 운영하면서 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전체의 매출 관리, 하위 직급 매니저 관리 및 투자자 유치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B은 창원지사 매니저로 창원지사의 하위 직급 써포터 관리 및 투자자 유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9.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4.경부터 2009. 5. 8.경까지 위 서울, 김해, 대전, 창원, 진주의 각 지사 사무실에서 J는 사업설명회에 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라고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등의 통화를 매도, 매수 거래하여 외환 차익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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