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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6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F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사 직급의 최상 위 단계자이고, 피고인 B, C 및 G은 F 한국 대리점의 이사 직급으로 상위 단계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G은 투자한 금액과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수에 따라 대리, 매니저, 이사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각 직급 별로 초ㆍ중ㆍ고급의 단계를 나누어 사실상 9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업체를 조직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자신이 포함된 상위 직계라인이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추천 수당, 하위 투자자 두 명을 모집 시 두 명의 투자금 중 적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매칭 수당,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가 받는 매칭 수당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 받는 관리 수당의 체계를 갖춘 후, 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F 회사 및 플랫폼을 소개하며 위 플랫폼 상에서 F 회사의 가상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C 및 G과 공모하여 2016. 4. 16.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주로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 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업체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2부 시장인 비상장 시장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나스닥 1부 시장, 즉 상장 시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업체인데, 2018년 내지 2019년 나스닥 1부 시장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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