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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13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남양주시 D 답 2205㎡ 중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3/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대한민국은 남양주시 D 답 2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3254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피고들의 선대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E의 상속인임을 인정하여 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들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F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의 차남 G의 아들인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하였고, F의 아들인 원고는 F이 1984. 12. 2. 사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F이 1984. 12. 2.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F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1984. 12. 2. 이전에 망 F의 점유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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