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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72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무안군 F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10.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1992.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세워진 미등기 주택에서 처인 H와 함께 거주하였다가 1998. 1. 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H,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H는 망 G이 사망한 이후 위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2015. 6.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G이 1975. 10.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G이 사망한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속하여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1995. 7. 1.부터 1998. 1. 6.까지는 망 G의 점유를 상속함으로써, 1998. 1. 7.부터 2015. 7. 1.까지는 원고들의 점유로써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자주의 의사로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을 2015. 7. 1. 시효취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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