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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3가단129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P 대 217㎡ 중 각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P 대 2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7. 10. 11.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Q는 1970. 3. 3.사망하여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Q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R 전 1,107㎡와 별도의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었고, 위 R 토지의 소유자인 S은 이 사건 토지까지 같이 농사를 지었다.

S은 1981. 경 T에게 위 R 토지를 매도하였다. 라.

T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토지의 일부라고 여기고 같이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짓고 농사에 이용하다가 2001.경부터는 위 창고를 임시 주거지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마. T는 1991.경부터 농지원부를 만들고 처인 U과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1999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던 중 2002. 10. 26.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위 R 토지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역시 원고가 T의 점유를 승계하여 모친 U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가 198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나 창고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2002. 10. 26.경 사망하자 원고가 T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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