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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13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 E은 197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피고 B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3. 10.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6. 2. 5.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6. 2. 1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618,950원이고, 2017. 2. 11. 이후 임료 상당액은 월 138,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 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혼인 후 생활근거지를 대구로 옮김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원고는 계속 고향에 남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을 요량으로 1991.경 또는 1986.경 구두계약에 의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차일피일 이전등기절차를 미루다가 2016. 2. 5.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면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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