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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6가단54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군 D 답 2,510㎡를 인도하고,

나. 1,6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형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 E은 197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피고 B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2.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1993. 10.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2. 11.부터 2017. 2. 1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618,950원이고, 2017. 2. 11. 이후 임료 상당액은 월 138,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혼인 후 생활근거지를 대구로 옮김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원고는 계속 고향에 남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을 요량으로 1991년 또는 1986년경 구두계약에 의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차일피일 이전등기절차를 미루다가 2016. 2. 5.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증여계약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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