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0 2014다23317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선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심공동피고 B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B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1차 분할금(미합중국 통화 각 250만 달러)에 관한 대출계약과 담보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발생하는 B의 A에 대한 권리를 독자적인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 B은 1차 분할금만 지급한 후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할 계획이었고, A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선박 수주가 감소하여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B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A과 B은 2009. 11. 10. 매매대금과 인도일을 조정하는 변경합의를 하였다.

다. 위 변경합의 직후인 2009. 12. 28. A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워크아웃 절차에서 작성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B이 자금마련에 곤란을 겪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제외하였다. 라.

A은 2010. 5. 3. 이 사건 각 선박건조 일정이 포함된 실행선표(안)을 확정하고 이 계획을 적어도 2010. 7. 1.까지는 유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준비하면서도, 2010. 5. 7.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