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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8 2019가단861
선박발주허가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16.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8. 5. 25.경 9.19톤 어선(E)을 건조하기 위하여 F의 소유인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고 선박발주허가를 받아 E를 건조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금을 142,000,000원으로 정하여 선박발주허가를 매매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자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였고,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6. 12. 서천군수로부터 9.19톤 어선(E)의 건조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H에 위 선박의 건조를 의뢰하였으나 그 건조가 일정보다 지연되었고, 2018. 11. 5.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명의를 I로 변경등록해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매매잔금 82,000,000원(= 142,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이 위 매매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손실금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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