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0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8:50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하선 2-1문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객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승객들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18세,여)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속으로 자신의 손을 몰래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종각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