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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D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손걸이 받침대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4,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부터 20:0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수리를 의뢰하여 보관중인 H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품권 1만원권 1매, 5,000원권 1매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22:47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수리를 하기 위해 보관중인 J N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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