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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단5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 충남 청양군 충절로 1204, ‘청양군민체육관’ 앞길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 제1항 기재 ‘청양군민체육관’ 앞길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8,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 제1항 기재 ‘청양군민체육관’ 앞길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8,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3매, 삼성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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