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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42
무고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는 피고인에게 K 명의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C가 검사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K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를 수인하기로 하고 검사에게 “K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방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C가 2012. 12.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검사에게, 자신이 그 부친인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K 명의의 도장을 새겨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인감도장을 위조한 내용이 범죄가 되고 처벌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사가 판단하여 처리해 주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12. 14. 위 검사실에서 검사에게 C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마치 K의 도장을 임의 조각하여 사용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C로부터 미리 K의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C가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만으로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C의 승낙으로 피고인에게 K의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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