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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40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원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더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정으로 형부인 D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계양구 E 씨(C)동 3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에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 귀하, 금 ‘일억원(₩ 100,000,000)’, 발행일 ‘2012. 9. 24.’, 발행인에 '주소 인천 중구 F, ×××동 ×××호, 성명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리더스코인스 직원을 통해 리더스코인스본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먼저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에서는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세목별과세증명서 1장, 인감증명서 2장과 함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D 측이 건네주지 않은 도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였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D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D가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넨 경위에 관하여도, D는 경찰 조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알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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