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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81779
수용재결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의 2017. 3. 23.자 영업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 통고서에 기한 재결신청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151,745.5㎡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12. 6.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다음 2009. 7. 20.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종로구청장은 2009. 7. 24.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09. 9. 21.부터 2009. 11. 19.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의 조합원들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901호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 피고가 무효인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작성권한 없는 피고에 의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고 그 인가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아 2010. 6. 8.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0. 9.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종로구청장은 201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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