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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7105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 11. 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피고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 10. 2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6.부터 2014. 12. 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라 한다). 원고 C, G, H, J은 위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A, B, D, E, F, I, K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5. 23.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제6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종로구청장은 2015. 6.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5. 7.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 D, E, F, I, K는 현금청산대상자이고 위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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