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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74454
우수건축자산등록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 11. 19. 서울특별시고시 C로 서울 종로구 D 일대 34,261.5㎡를 A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9. 21.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 10. 28. 종로구청장에게 신축건물 중 대형평형을 일부 소형평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종로구청장은 2015. 7. 23. 원고에게 ‘피고와 협의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역사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이익이 커서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하고, 원고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2. 8.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188호), 2016. 10. 20.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로구청장은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정비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408호, 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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