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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259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일대 11,12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10. 11. 1. 조합설립 인가, 2013. 11. 22.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4. 10. 24. 사업시행(변경)계획 (이하 위 사업시행계획과 변경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가,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종로구청장은 2015. 7. 10.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가 공고한 2014. 11. 6.부터 2014. 12. 8.까지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하여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액은 384,208,61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2. 16.경 피고들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7836호로 위 각 손실보상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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