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151,74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 12. 6. 조합설립인가를, 2009. 3. 5.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D 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자료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12. 3.경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12. 4. 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피고 정관 제48조는 주택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및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내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1호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