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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07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함)은 2006. 7.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에게 75억 원을 상환기일 2007. 7. 24., 이자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하였고, 2010. 12. 28. 피고 B에게 14억 7,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1. 12. 28., 이자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하였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제1, 2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6. 1. 12. 현재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은 11,244,613,167원(= 대출원금 75억 원 계산이자 2,716,188,514원 미수이자 1,028,424,653원),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은 3,100,131,959원(= 대출원금 14억 7,000만 원 계산이자 1,209,938,497원 미수이자 420,193,462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8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대출에 관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금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는 모두 A의 직원이 감사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 B의 명판 및 인감을 건네받고 백지 대출서류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서명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나중에 임의로 작성한 위조서류에 불과하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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