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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23: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올레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합동청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도영쇼핑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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