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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173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34] 피고인은 2015. 1. 22.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NT200B5B) 노트 북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P300) 노트 북 1대를 1 달 동안 월 임료 2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보관하던 중 2015. 2. 중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F, 4 층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린 월세 대신 엘지 노트북 1대를 집주인에게 교부하여 처분하고, 2015. 2. 말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노트북 구매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삼성 노트북 1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노트북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241] 피고인은 2015. 6. 1. 12:51 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 뮤지컬 데스 노트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 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뮤지컬 데스 노트 공연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뮤지컬 데스 노트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4 경 위 공연 티켓 명목으로 15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10,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279] 피고인은 2015. 8. 5. 11:4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 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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