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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70』 피고인은 2016. 1. 28. 23:28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물류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키복, 고 글 등 스키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61,749,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스키용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70』

1. 횡령

가. 2015.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경 수원시 기흥 구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판매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스키복 및 보드 복 150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 경 강원도 평창군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스키복 및 보드 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 3. 경 수원시 기흥 구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중고 스키복 및 보드 복 약 97~98 벌을 2015. 4. 7. 경 강원도 평창군에서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380만 원을 교부 받고 판매하여 위 3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5. 6. 27. ~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과 2015. 5. 15.부터 2015. 8. 20.까지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AK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엔 터 6 등에 입 점된 커플 티, 수영복, 신혼여행 의류 등을 판매하는 ‘J’ 매장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월 말경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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