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고정2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도중 휴대전화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매입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매입업자에게 신분증, 개통동의서, 가입신청서를 전송해 줌으로써, 통신사 ‘B’에서 개통하는 휴대전화번호 ‘C’과 연결된 휴대전화 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