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익산시 B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0.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가 지정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에게 신분증 사진,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여 매입업자에게 통신사 ‘E’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F와 연결된 유심칩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총 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A 명의 알뜰폰 이동전화 가입현황조회자료, 통신자료회신자료, 고소장,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