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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3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 3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은행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J’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C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1회[2015고단107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1. 11 내지 같은 해 12.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상가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다. L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 3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라, 마, 바항]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16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라.

L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1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3. 7.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L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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