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3,919,1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4,2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같은 리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은 2011. 10. 7. D 임야 4,337㎡로 등록전환 되고 같은 날 D 임야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E 임야 826㎡, F 임야 1,648㎡, G 임야 611㎡, H 임야 426㎡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I은 2011. 4. 5. B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1. 광주시 J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26㎡ 지상에 연면적 198㎡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한 이후, 2012. 4. 26. 및 2012. 12. 14. 피고로부터 연면적을 328.07㎡로 변경하고, 도로부지면적을 125㎡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경 총면적 951㎡(이 사건 토지 면적 826㎡ H 도로 125㎡)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받고, 2013. 3. 7.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2013. 3.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개발부담금 23,919,1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