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444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444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10.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B에 대한 2008. 4. 3.자 대출원금 30,000,000원, 만기 2011. 4. 21., 이율 22%, 연체이율 34%의 대출원리금 채권 46,587,563원 및 그 중 28,800,322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B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이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