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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가단1614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차17625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02. 8. 14. C과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1. 3. 12.경 원고의 보증 아래 C에게 6,274,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4,274,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그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2차17625호, 다음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은 2002. 8. 16. ‘피고는 원고에게 4,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2. 10. 16.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피고 제출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 원리금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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