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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4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11. 25.자 2009차전32771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 11. 24.경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같은 달 25. 이 법원 2009차전32771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지급명령이 같은 해 12. 19.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로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양수금채권의 발생근거나 그 범위를 밝혀달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명령 정본 등 일체의 서증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원인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양수금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증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는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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